〔답변〕 채권은 보유 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채권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 이자는 이자지급 시 및 중도매매 시 15.4%로 원천징수 된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된다. |
채권은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임에 비해, 주식은 발행회사에 대한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다. 채권은 발행회사의 영업성적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으나, 주식은 원칙적으로 발행회사의 영업성과가 흑자일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적자일 때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식은 발행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전망이 좋아지면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경영실적이나 전망이 나빠지면 주가가 하락하여 자본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하여 채권은 원금상환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상품이지만,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원리금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은 아니다.
채권의 이자지급 방식은 이표채와 할인채의 두 가지가 있다. 이표채란 채권의 권면에 이자율을 표시하여 액면가로 발행하고,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만기에 이자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 이표(coupon)가 붙어 있어서 이표채라고 불리며 지급일에 부착된 이표를 떼어 이자를 지급받는다.
할인채란 이자만큼 액면금액보다 낮게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고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말하며, 할인한 금액 즉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이자가 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액면금액 1억원의 채권을 발행당시 9,800만원에 발행하면 이자율은 (200만원÷9,800만원)×100=2.04%가 된다. 통화안정증권 · 재정증권 · 국민주택채권 등이 이러한 형태로 발행된다.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액면이자 및 할인액으로 구성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시장금리와 채권 가격은 상반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채권 매입 시보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시점에 채권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 매입 시보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시점에서 매각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채권을 보유할 때 받는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채권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은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시 및 중도매매 시 그 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주로 증권회사)이 원천징수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이자를 1,000,000원 지급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이자의 15.4%인 154,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한 후 846,000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고,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중도매도일이 된다. 따라서 채권의 계약기간 중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하다. 만기 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채권은 이자가 그 과세기간에 집중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자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되지만 채권을 중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시점에도 원천징수 되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보유기간과세라고 한다. 은행 예금이 이자를 지급받을 때만 원천징수 되는데 비해, 채권은 이자를 지급받을 때 외에 채권을 중도매도할 때도 원천징수 되는 점이 다르다.
은행 예금과 달리 채권은 매매가 가능하며, 채권 매매 시에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가 채권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거래되므로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한다. 보유기간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전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금회 이자지급일까지 계산하며,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채권을 매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채권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채권은 보유기간 중의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15.4%의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만기에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경우 당해 연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는 채권보다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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