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annuity)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기관이 운용하는 공적연금제도와 민간의 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사적연금제도의 두 종류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적연금은 금융회사가 관리주체가 되며 기업이나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이 운용되며,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운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고,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형태가 있다.
연금에 대한 과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다르다. 공적연금은 연금기여금 납입 시에는 전액 소득공제를 하여 세부담이 면제되며, 수령 시에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 등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대신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며, 수령 시에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 등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납입연도 과세방식과 수령연도 과세방식으로 구분된다.
‘납입연도 과세방식(TEE : Taxation-Exemption- Exemption)’은 연금기여금 및 연금보험료 납입 시 그 납입금액을 비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 연금 운용수익 발생 시 및 연금수령 시에는 이미 과세된 소득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수령연도 과세방식(EET : Exemption-Exemption- Taxation)’은 연금기여금 및 연금보험료 납입 시 그 납입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비과세한 후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도 비과세하고, 연금 수령 시에는 과거에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여금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납입연도 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과세되고 있던 연금소득을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어, 2000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수령연도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제도 전환 시에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 납입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사적 연금의 경우는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 공적연금보다 1년 빠른 2001년부터 과세전환 되었다.
하지만 그 후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적연금인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소득계층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 이었다.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세율구조로서 당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 15%, 24%, 35%, 38% 이었는데, 동일한 400만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한계세율 6%의 저소득자는 24만원의 세액경감 효과가 있으나, 한계세율 38%의 고소득자는 152만원의 세액경감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 계층 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12%의 세율로 세액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연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소득과세의 기본원칙은 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연금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운용하여 연금 수급 시 매월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매월 받는 연금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원본과 그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조정 없이 연금 전액을 과세하면 순소득인 운용수익 뿐만 아니라 원본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연금과세의 기본원칙은 앞서 설명한대로 납입연도 과세방식(TEE : Taxation- Exemption-Exemption)에 의해 납입 연도에 소득공제하지 않고 과세되면 연금수령 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수령연도 과세방식(EET : E xemption- Exemption- Taxation)에 의해 납입연도에 소득공제하여 비과세되면 연금수령 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한계세율 15%~40% 소득자는 12%와의 차이만큼 과세 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 소득자는 3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400만원 × (35% - 12%) = 92만원 만큼 과세되는 세액이 발생하여 연금저축 납입 시 일부 (12%)는 비과세, 나머지(35% - 12% = 23%)는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 후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저축 납입 시 일부만 비과세되었는데 연금 수령액 전부가 과세되므로, 연금저축 납입 시 과세되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방식은 연금과세의 원칙과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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