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사망, 노후생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모아었다가, 가입자가 위험을 당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은 민간의 보험회사가 취급하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필요하거나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데 이를 정부의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정부의 4대보험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보험으로 시장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취급하는 보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보험의 의의 및 종류
보험은 경영주체의 유형에 따라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보험 대상이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 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정기보험·종신보험·변액보험·유니버셜보험·개인연금보험·실손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세금과 관련성이 높은 분류인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장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은 보험료로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 등을 당한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보험이 만료된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익성 상품이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슈퍼재테크보험 등과 같은 금리연동형 상품이 대표적이다. 세법의 입장에서 보장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에 대한 세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험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이며, 둘째는 보험금 수령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상속세이다.
가.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계약자로서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납입액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2)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세액공제의 혜택을 준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100만원 한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계약자로서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납입액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3)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납입액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되나,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나. 보험금 수령시 과세
(1)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보험금 수령 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발생시 보상받는 목적 외에 원금에 부가하여 추가적인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있어서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인 보험차익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보험차익 = 보험금·공제금·환급금 –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납입보험료의 합계가 2억원 이하로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적립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55세 이후 연금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보험과 증여세 및 상속세
(가) 보험금과 증여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게 계약한다면 보험료의 납입자가 수익자에게 그 재산을 무상이전을 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존보험의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망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자,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보험금을 받으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금상당액에서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며 수익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하였다면, 총 납입보험료에서 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향후 수익하는 보험금의 일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나) 보험금과 상속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우도 포함)으로 본다.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의 상속 재산의 범위가 보험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의제(간주)하여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의 취지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상속 시에 상속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민법과 달리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다. 따라
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상속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즉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된다.
이 때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만 대상)·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은 부채 등을 차감한 순
금융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금액 계산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 한다.
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은 <표 2>와 같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보험금을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과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남겼다면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전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재산이 되며, 이들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계산한다.
개인연금보험과 세금
개인연금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연금저축과 그렇지 아니한 비적격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이란 개인연금의 일종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저축성보험차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특정한 요건제한도 없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분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연금보험과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연금보험,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에 대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시 줄이는 세율은 13.2%이고 나중에 수령시 내는 연금소득세율은 3.3%~5.5% 로서 9.9%~7.7%p만큼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줄이지 못하는 절세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납입방법·기간·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상품은 각 보험사별 보장혜택이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므로 가입 전에 “개인연금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프로필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Boston대 대학원
• 저서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안진회계법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