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펀드는 주식 ‧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펀드는 운용자산의 종류가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에 관계없이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다만, 펀드의 운용수익 중 국내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된다. |
펀드에서 취급하는 투자자산은 금융상품인 주식 및 채권 외에 부동산, 원유, 선박, 와인, 원자재, 귀금속 등으로 대상이 다양하다.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별로 세금이 다르다.
즉 주식은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권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나, 매매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부동산은 임대수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펀드는 운용자산의 종류가 주식 ‧ 채권 ‧ 부동산 등에 관계없이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다만, 펀드의 운용수익 중 국내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된다.
과세되는 펀드 이익을 계산할 때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벤처기업 주식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직접투자 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과 벤처기업의 매매 및 평가손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펀드 손익 중 상장주식과 벤처기업 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 등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투자의 실제 수익보다 과세표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 편입된 자산 중 상장주식의 매매이익이 100만원, 채권이자 등 수익이 30만원, 합계 13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130만원의 이익 중 상장주식 매매이익 100만원을 제외한 30만원만 과세되므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매매손실이 △50만원 발생했다면 실지 발생한 손익은 △50만원 + 30만원 = △20만원으로 손실이 20만원이 된다. 하지만 상장주식매매손실은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채권이자 등 수익 3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펀드 수익의 합계액은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펀드에서는 업무당사자의 보수 및 수수료와 판매관련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신탁에서는 그 수수료 등이 금융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에서 발생한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투자자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그 수익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그 금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은행 예금은 은행이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시기이고, 채권은 중도매매가 가능하므로 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및 중도 매매할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다.
하지만 펀드는 다음의 세 가지 시기가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① 펀드를 환매할 때 : 펀드를 환매하면 보유기간 동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② 펀드가 결산될 때 : 펀드는 세법에서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통상 1년에 한 번 결산하고, 이익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이를 재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결산 시점에 이익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③ 펀드를 양도할 때 : 펀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시점까지 보유했던 기간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명의가 이전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펀드의 환매 ‧ 결산 ‧ 양도 시 펀드 이익에 대하여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펀드 이익이 세금우대상품 등에 해당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한 펀드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참고로 펀드는 상호간에 그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통산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P펀드에서는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Q펀드에서는 3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두 펀드의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면 △1천만원의 손실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나, 현행 세법에서는 펀드간 통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P펀드는 손실이 나서 과세되지 않으나 Q펀드는 3천만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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