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연금③]퇴직연금과 세금

2017.12.01 10:06:52

〔사례〕 A씨는 노후생활자금의 하나인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답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 가지가 있다.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시 세제지원(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 ‧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되나, 부담금 납입시 세제지원 받지 않은 부분은 퇴직급여 수령시 비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기업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균수명 연장, 인구고령화, 근로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대책이 갈수록 취약해짐에 따라,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 · 시행으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시 일시에 자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했으나,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시 수급자 보호가 미흡했고 일시금 형태로만 수급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노후보장기능이 취약하였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이와 같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추었어도 본인이 연금보다는 일시금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대체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그 운영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연금을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해서 예상급여액의 80% 이상을 사외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사외금융기관은 수탁자로서 연금신탁을 운용한다. 퇴직시 연금급부의 제공은 연금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급부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연금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일시금도 가능하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연금이다.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개인별 지분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 개인별 지분계좌에 당해연도분 퇴직금이 전액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근로자 개인별 지분계좌가 있으므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통산할 수 있으며, 운용방법의 선택에 따라 연금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IRP를 설정하면 근로자가 이직시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계속 적립 · 운용한 후 은퇴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빈번한 직장이동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으로 근속년수가 짧아지면서 퇴직금이 소진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이면서 효과적인 노후 전용통장이라 볼 수 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관리된다는 점 외에는 적립금 운용과 수급방법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나, 연금수급 요건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을 IRP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낸다.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은 전액 사용자의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부담금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지 않게 된다.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납입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의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부담금 납입시의 세제 지원(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 ‧ 세액공제)과 퇴직급여 수령시의 과세가 연계되어 있다. 부담금 납입시 세제지원 받은 부분은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되나, 부담금 납입시 세제지원 받지 않은 부분은 퇴직급여 수령시 비과세된다.


즉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되었거나 본인이 세액공제 받은 것은 납입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연금의 인출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그 납입금액에 대해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인출단계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다 같이 연금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묶어서 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중 납입단계에서 세제지원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인출단계에서 과세된다.


이 경우 연금의 인출단계에서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진다. ‘연금수령’이란 매년 정기적으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연금외수령’이란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과 연금저축 및 운용수익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연금저축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금을 연금계좌형태로 받거나 이체했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원천징수한다. 연금외 수령시의 70%수준으로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금계좌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5세(5.5%)이며 종신연금(4.4%)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원천징수세율 4.4%를 적용한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에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 + 연금저축)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할 경우의 세액의 70%상당액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며, 의료목적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이지만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된다.


퇴직연금의 수령방법별 과세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최대한 한도금액까지 납입하여 세테크를 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합하여 납입금액 연 700만원 한도
 ‧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A씨(총급여액 8천만원)가 2017년에 퇴직연금을 500만원 ‧ 연금저축을 200만원 납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으로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 그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4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 납입액 500만원은 총한도 700만원 이내이므로 500만원 전액 인정되며, 연금저축 납입액 200만원은 총한도 여유액 200만원(700만원 – 500만원) 이내이며 연금저축한도 400만원 이내이므로 200만원 전액 인정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5,000,000 + 2,000,000 = 7,000,000원이며, 세액공제는 7,000,000 × 13.2% = 924,000원이 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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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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