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과세상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다음 <표>와 같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보험료 납입시,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기본공제자의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제상 특별한 혜택은 없다.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는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다. .
생전의 사고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과세되지 아니한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기환급이나 중도해지시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등은 비과세한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해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의 단점을 극복하여 가입자의 평생동안 사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은 과거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주로 했으나, 현재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전에 받는 보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져 사망 전 특약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거나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므로, 종신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금과 동일하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와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증금 및 적립보증금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예 :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보장성 보험으로 과세되고, 저축성 보험(예 :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분류되면 저축성 보험으로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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