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예금③]CMA에 대한 세금은?

2017.10.31 13:12:25


〔사례〕 A씨는 마땅한 투자처가 나타날 때까지 은행예금 금리보다 높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점이 있다는 CMA에 돈을 맡기려고 하는데, CMA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CMA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15.4% 원천징수)된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 현금관리계좌 ‧ 종합자산관리계좌 ‧ 어음관리계좌 등으로 부른다)는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CMA는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RP(Repurchase agreement)형, 종금형, MMF(Money Market Fund)형, MMW(Money Market Wrap)형으로 나뉜다. RP형은 국공채 ‧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약정 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주는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국내 CMA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종금형 ‧ MMF형 ‧ MMW형은 CP(기업어음)나 CD(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여 운용되며,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실적배당형이다. 종금형은 예금자보호대상이나, RP형 ‧ MMF형 ‧ MMW형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CMA의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하루만 맡겨도 시장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과금자동납부 · 급여이체 ·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 및 공모주청약 업무를 연계하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의하여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CMA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연 1%대로 낮아졌다. 다만 증권회사별로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증권회사의 동향을 살핀다면 추가 금리를 얻을 수 있다.


CMA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15.4% 원천징수)된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CMA와 유사한 현금성 금융상품으로서 MMF와 MMDA가 있다. 다음의 <표>와 같이 취급기관 ‧ 예금자보호 ‧ 수익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머니마켓펀드(MMF : Money Market Fund)는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 CD(양도성예금증서) 콜론(Call Loan) 등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CMA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아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MMF는 펀드이므로 MMF에서 발생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15.4% 원천징수)된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은 매일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가 매일 원금에 가산되는 예금이다. 은행권에서 자산운용회사의 MMF 및 증권회사 · 종합금융회사의 CMA와 경쟁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MMDA는 일반적으로 목돈을 단기적으로 예치할 때 이용되고, 이자율은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과금 ·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결제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MMDA는 예금으로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이자는 통상 매일의 잔액에 해당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원금에 가산한다.


MMDA는 예금이므로 MMDA에서 발생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15.4% 원천징수)된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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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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