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국내채권보다 상대적으로 해외채권의 수익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외채권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해외채권 투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해외채권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2천만원 초과된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채권 이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
해외채권 투자는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투자용 계좌를 개설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해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의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발생하게 되나 해외채권의 경우도 국내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채권의 양도차익이나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반대로 해외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 양도차손 · 환차손 등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 구제 또는 지원이 없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