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파생상품⑥]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금

2017.11.22 11:35:52

 

사례 A씨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에 상장된 모든 장내파생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해외파생상품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하여야 한다. 거래대상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런던금속거래소 규정 · 미국선물협회 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속 · 귀금속 · 외국환 · 선박운임 및 에너지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 파생상품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미니코스피200선물 · 미니코스피200옵션 · 코스피200ELW로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에 상장된 모든 장내파생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5년이상 거주자는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해외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끼리는 통산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A선물에서는 3천만원의 이익이 났으나 B옵션에서는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1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이 된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7년 국내선물시장에서 3천만원의 이익이 나고, 해외선물시장에서 △5천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전체적으로 △2천만원의 손실이 났지만,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이 통산되지 않으므로 국내 선물이익 3천만원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국내파생상품과 해외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을 허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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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donga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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