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ETF보다 선택의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를 듣고 ETN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ETN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ETN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분배금 수령이나 환매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장내매도시 국내주식형ETN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나 국내주식형외ETN은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ETN(Exchange Traded Note :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는 많은 차이가 있다.
ETF는 펀드로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과 동일한 자산이 펀드의 재산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ETN은 발행회사의 책임 하에 유통물량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ETN의 경우 ETF로서는 상품의 구성이 어려운 기초자산에 대하여도 비교적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자산의 관리를 발행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행회사의 능력이 요구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ETN의 경우 상품의 구성이 신속하지만 발행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통되는 물량의 적정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고, ETF는 실제로 바스켓(Basket)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바스켓 운용의 성과가 기초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ETF를 구성하는 바스켓 구성 자산이 신탁회사에 별도로 보전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없다는 차이가 있다.
ETN에 대한 과세는 국내주식형ETN과 국내주식형외ETN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시장에서의 역할이 ETF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ETF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분배금 수령이나 환매시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가 원천징수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국내주식형ETN의 경우 장내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국내주식형외ETN은 장내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