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주식 양도는 예정신고가 없으므로, 다음해 2018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사례의 경우 2018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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