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의 의의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서 금융상품 보다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퇴직시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복리후생제도이다. 평균수명 연장, 인구고령화, 근로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대책이 갈수록 취약해짐에 따라,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시행으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이와 같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추었어도 본인이 연금보다는 일시금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대체하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 요건과 관계없이 55세 이후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 연금저축제도는 1994년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정비하면서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노후준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으로 첫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의 판매가 중지되고 연금저축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은 2013년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최소 5년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의 3가지가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으며, 모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투자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자결과가 달라진다.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다가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추가하락 등이 예상되면 채권형펀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금리형 상품이다.
2. 연금에 대한 세금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공적연금은 수령시 연금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한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비해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지급시 3~5%(지방소득세 포함시 3.3% ~ 5.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절차가 없으며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방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며, 둘째는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 및 저율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① 납입한 연금액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연금저축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세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공제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총 700만원인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이지만 퇴직연금계좌 불입에 한하여 300만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즉, 퇴직연금계좌에의 700만원 납입은 전액 공제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700만원을 불입하여도 40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이 있다.
그러나 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비적격연금저축(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금융상품) 경우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차익과 동일하게 과세되어 10년 이상 계약 등의 조건을 유지한다면 발생한 소득이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된다.
②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표 <2>와 같이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형태로 받거나 이체했을 때는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해 주는데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연금 외의 형태(예 : 일시금)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의 70%를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연금 외 수령시의 70% 수준으로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일시금수령 등의 연금외수령을 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30%절감되며,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절감된 세액만큼 재투자효과가 있으며, 분리과세 됨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사적연금납입액 및 운용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자의 나이 또는 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5세(5%)이며 종신연금(4%)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원천징수세율 4%를 적용한다.
연금계좌에 대하여는 연금부담금 납입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연금인출단계에서 과세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적연금의 수령방법별 과세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Tip> 주택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이 아니라 대출금(주택담보대출)이다.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것을 시중에서 주택연금이라 부른다. 주택연금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역모기지론(逆모기지대출, reverse mortgage loan)을 말한다. 모기지론이 집을 살 때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이라면, 역모기지론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보유한 주택을 기반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서 2007년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연금이라고 부르나, 소득세법상의 연금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예제> 퇴직연금 · 연금저축 납입시 세제 혜택
2016년에 A씨(총급여액 8천만원)의 사적연금 납입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시오.
① 퇴직연금을 500만원, 연금저축을 200만원 납입한 경우
② 퇴직연금을 200만원, 연금저축을 500만원 납입한 경우
(풀이)
□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총한도는 700만원이나,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대상금액이 된다. 즉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가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가 400만원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A씨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므로 「세액공제대상금액 × 12%(지방소득세 포함시 13.2%)」이다.
① 세액공제대상금액 : 퇴직연금 500만원은 총한도 700만원 이내이므로 500만원 전액 인정되며, 연금저축 200만원은 총한도 여유액 200만원(700만원 – 500만원) 이내이며 연금저축한도 400만원 이내이므로 200만원 전액 인정된다.
→ 500만원 + 200만원 = 700만원
세액공제 : 700만원 × 12% = 8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700만원 × 13.2% = 92만 4천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금액은 7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84만원(지방소득세 포함 92만 4천원)이 된다.
② 세액공제대상금액 : 퇴직연금 200만원은 총한도 700만원 이내이므로 200만원 전액 인정되며, 연금저축 500만원은 총한도 여유액 500만원(700만원 – 200만원) 이내이나 연금저축한도 400만원을 초과하므로 400만원만 인정된다.
→ 2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세액공제 : 600만원 × 12% = 7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600만원 × 13.2% = 79만 2천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금액은 6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7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79만 2천원)이 된다.
□ 만일 A씨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율 15% 적용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많아진다.
* 일반적인 세액공제율은 12%이나,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 적용
①의 경우 세액공제 : 700만원 × 15% = 10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700만원 × 16.5% = 11만5 5천원)
②의 경우 세액공제 : 600만원 × 15% = 9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600만원 × 16.5% = 99만원)
[김용민 프로필]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Boston대 대학원
• 저서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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