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보유하고 있던 B비상장법인 주식을 2017.5.15. 양도하였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들었으므로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인 2017.8.31.까지 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비상장주식과 대주주의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인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A씨는 2017.5.15. 양도를 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이 6월 30일이므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7.8.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상장주식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소액주주이더라도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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