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개소세 38%↑...코로나19에도 작년 1741억원 넘게 팔렸다

2021.10.05 10:29:04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관세청 자료 분석
국내 캠핑용 차량 개소세 94배…937억원 추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수입 명품백 소비는 증가해 1741억 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세수는 전년 대비 38.1% 많은 256억원으로 고가 제품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부사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하면 고급 가방 추산 판매액은 약 1741억원이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도 6.1% 증가해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 세액도 전년(4400만원) 대비 94배 늘어난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율이 5%인데, 캠핑용 차량만 지난해 937억원어치 팔린 것이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위축되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핑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마, 카지노, 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련 세수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36억원으로 전년(254억원) 대비 85.8% 급감했다. 카지노(37억원) 역시 같은 기간 세수가 79.3% 감소했고, 유흥음식 주점(382억원)도 세수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서병수 의원은 "1977년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소세는 국민 소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사치성 품목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개소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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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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