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법적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자산가와 실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수십 년간 유지된 과세·법률 지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해진 규정을 한권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20일, 2026년판 민법과 상속·증여세법을 완벽히 반영한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개정 1판)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법조계와 세무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 ▲배우자 대습상속 요건 조정 ▲기여분 및 유류분 제도 정비 등 민법 개정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세법 분야에서는 ▲영리법인 활용 상속세 회피 방지 규정 ▲영농상속공제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 등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개정 내용과 최신 예규·판례를 꼼꼼히 수록했다.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상속세 전반을 다룬 1편을 시작으로, 유형별 증여 과세 기준(2편), 신고·납부 및 연부연납·물납 제도(3편), 재산 유형별 평가방법(4편)으로 이어진다. 특히 부록에는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절차와 주요 검토 항목을 별도로 수록해 실제 조사 대응력을 높였다.
저자의 전문성도 눈에 띈다. 필자인 강인태는 현직 국세청 조사관이며 이성재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 등을 역임하며 상속·증여세 조사 업무를 일선에서 지휘했던 '조사 전문가'들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메웠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 관계자는 "민법과 세법이 동시에 바뀌면서 기존 지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복잡해진 상속·증여 설계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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