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더존테크윌, ‘2024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출간

2024.07.16 09:46:24

김완일 고경희 공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대표·김진호)이 ‘2024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16번째 개정판을 출간했다. 

 

저자인 김완일·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세, 증여세를 다루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비롯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좋은 출판사와 좋은 저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도서는 오랜 기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되듯이 이 책이 ‘스테디셀러’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이 관련 출판업계의 평가다.

 

저자들은 국세청 현직시절에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를 수행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다년간 서면상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저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저자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을 비롯해 기업체 실무자, 세무사, 회계사 등의 조세관련 전문가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고 사랑받아온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판(2077 Page분량)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규정을 대폭 보완해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평가의 다양한 분쟁사례와 해석을 수록해 독자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개정판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특례세율의 지율구간 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도입,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공익법인 지출의무 관련 산정기준 변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저자들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해 보완했다.

 

특히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과 관련한 판례등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해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했다.

 

한편, ‘부록’에서는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한 권의 책에 수록된 내용들 중 원하는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찾아보기, 색인’은 지수나 지표로 풀이되는 등의 사례 등도 공부의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

 

부록 ‘상속재산 확인하기’에서는 업무설명과 함께 주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