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국세가족 김경하 교수, '이지 세법기초⬝부가세법⬝소득세법‘ 3종 출간

2025.09.23 11:01:30

이화여대 재학 중 최연소 세무사 합격에 연이어 회계사 시험 합격 등 법학 석⬝박사
저자 김경하 교수 “제가 겪었던 고충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김창균 세무사(세무법인 동인)의 장녀 김경하 교수가 대학생 등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이지 소득세법’을 지난해 10월 첫 출간한데 이어 '이지 세법의 기초', '이지 부가가치세법', '이지 소득세법' 등 도서 3종을 탐진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저자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 ‘제39회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합격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저자는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에 이어 ‘제39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 실력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이화여대 졸업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해 감사⬝세무본부에서 근무하면서도 줄곧 학문을 탐구하면서 이화여대 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락앤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현재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성남시 지방세심의원회 위원과 ㈜락앤락 감사를 맡고 있다.

 

저자 김경하 교수는 “세금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고 이러한 세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법이다”면서 “세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세법은 처음 공부하기에 진입장벽에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이 사실”이라고  출간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세법공부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 세법교재를 단 한 페이지 읽는 것조차, 세법 강의를 듣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세법 교재는 알 수 없는 많은 외계어 같은 용어들만 가득차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을 쉽게 찾아볼 수도 없었다. 용어에 대한 해설을 겨우 찾았더라도 그 해설조차 이해가 되지 않아 참 많이 답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하려는 후학들이 제가 겪었던 고충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법을 쉽게 풀어 쓴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하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던 그 마음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역점을 둔 점이 시선을 끈다.

 

 

이지, 세법의 기초

 

이책은 세법에 대한 개관, 국세기본법의 기초, 법인세의 기초, 소득세법의 기초,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초, 부록 이지 용어정리 등으로 260페이지로 구성됐다.

 

이지, 본서는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구분하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를 부가세로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부가세(sur tax)는 어떤 조세의 세액에 비례한 액수의 조세를 원래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어떤 조세를 본세(독립세)라고 하고 본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sur tax)라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세(독립세)와 부가세(sur tax)는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액의 10% 또는 법인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는데 이때 본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고 부가세는 지방소득세인 것이다.

 

▲결정과 경정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의 의미 ▲수정신고와 경정의 차이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 ▲제척과 회피, 기피에 대해 ▲감가상각비의 예로 임의상각제도에 대해 ▲추가 손금산입과 유보의 추인인 손금산입에 대해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거래증빙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해 ▲결산조정사항을 두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지 부가가치세법

 

본서는 부가가치세법 총설, 과세거래, 영세율과 면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간이과세, 부록 이지 용어정리 197페이지로 구성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해야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부족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물적납세의무’ 역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법정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법정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와 유사하지만, 물적납세의무는 정해진 물건으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이나 재산의 가액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경우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 부가세법은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소비지국과세원칙과 생산지국과세원칙에 대해 ▲조출료과 체선료에 대해 ▲신탁설정일과 법정기일에 대해 ▲보세구역에 대해 원신용장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을 하는 자가 발행하는 증빙에 대해 쉽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이지, 소득세법

 

소득세법 총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액, 분류과세 소득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소득세법 절차 규정, 부록 이지 용어정리 등으로 225페이지 분량을 할애했다.

 

이지 소득세법은 ▲성립과 확정에 대해 ▲신고납부제도와 정부부과제도에 대해 ▲배당가산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사용자와 사용인에 대해 ▲비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에 대해 쉽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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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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