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 세무조사 직권유예…신청 시 법인세 3개월 연장

2026.03.05 14: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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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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