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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