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가업승계 세정지원…기업부담 줄인다

2023.02.14 11:00:00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모든 세무서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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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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