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해외 거래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신용조사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6월 1일부로 개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이날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