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납세바보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세자보호위원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세무‧회계 분야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임기는 2년이다.
광주국세청은 위촉장 수여 후 자체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전달하는 등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향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위원회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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