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종합소득세 31일까지…홈택스로 편리하게

2019.05.16 12:03:5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지난 15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인천청 관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지난해 113만명 보다 13만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권(인천, 광명, 부천, 김포) 거주자 81만명, 경기 북부권 거주자 45만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가 21만명, 소규모 사업자가 88만명, 비사업자가 17만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10만명에게 신고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정리해 제공했다.

 

인천청은 대한치과협회 인천지부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10여개)에 찾아가 해당 업종의 신고소득률, 신고 시 유의사항·빠뜨리기 쉬운 사항·잘못 신고한 사례를 안내해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인천소상공인 연합회 등 영세 사업자단체(10여개)도 방문해 ARS신고방법·전자신고방법 시연·모바일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ARS로도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박해영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라며 “사업자 개인별로 안내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