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3일 부산국세청사에서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고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최신판례 연구발표가 제시됐다.
이후에는 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해 토론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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