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업계들이 설 명절 전 차례주 출고가를 줄줄이 인하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지난 26일 국순당을 방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국산 발효주(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출고가격을 인하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주류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앞서 당국은 주류가격 안정을 위해 주류의 세금(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명절에 어르신 차례주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며, 국세청도 주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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