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SK에너지·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상대로 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통상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3일 대한석유협회는 “유사시 대비 국내에 약 7개월(20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 차질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이러한 시차 없이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오피넷에 의하면 9일 오후 3시 5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전날 대비 5.33원 오른 리터당 1900.65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가격은 전날 보다 3.29원 오른 1949.02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 대상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석유산업법에 근거해 금주 중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도록 고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정유사·주유사들이 가격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Oil Price Ceiling)는 정부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시장 가격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즉 주유소·정유사가 정부가 정한 특정가격 이상으로는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강력한 시장 개입 정책이다.
다만 가격이 인위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른 만성 공급부족(품귀 현상), 공급부족에 따른 암시장 형성 등 부작용이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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