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카드로 쓴 경비도 지출 처리될까?" 문답으로 살펴보는 종합소득세

2019.05.25 09:2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유사한 사례라고 해도 세법에서는 다른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꼼꼼하게 관련 규정을 지켜야 챙길 수 있는 공제를 챙기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 종업원 명의카드로 지출한 돈, 경비처리 되나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쓴 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필요경비처리할 수 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마찬가지이나,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공동사업장 가산세 배분 방법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의 경우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다만, 2011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사업자별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무기장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20을 곱해서 구한다.

 

▲ 기준경비율 신고 시 증명서류 제출여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하였거나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를 수취․보관하거나, 정규증명 이외의 증명서류(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이 면제되므로 객관적인 증명서류만 보관하면 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어디서 확인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을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금융소득자료를 제공한다.

 

금융소득자료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공제는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되나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과 관련이 있거나,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임차료를 관리비와 통합해서 지급하는 경우 관리비의 주요경비 포함 여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했거나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이므로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 배당가산(Gross-up)되는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2018년 귀속분의 경우 11%다.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과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과 분배금, 의제배당(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다.

 

▲ 가스비 현금영수증 공제 여부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도시가스요금은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가정용 LPG가스(가정용연료소매업해당분) 여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분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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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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