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경우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별도로 제공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해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제공하고, 신고서에 본인공제는 물론, 배우자·자녀공제도 추가 반영했다.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첫 화면에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신고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 납세자 신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한다.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해서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최초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문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건이 제공되며,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서면으로 발송된다.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모바일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 더불어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사업자 70만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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