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지역, 종합소득세 신고 8월 31일까지 연장

2019.04.30 13:1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 산불지역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대상은 20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인 자로 중소기업인의 경우 추가적인 납기연장 신청을 통해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어야 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인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적인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8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 범위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신청 내용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 연장을 받으려면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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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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