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7’,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세법 체크포인트

2019.05.24 15:1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소세 신고기한이 7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매년 하는 신고라도 복잡한 공제와 증빙을 챙기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쉽다.

 

실수를 줄이려면 자주 하는 실수나 상담사례를 확인하고, 지난해 달라진 세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내게 맞는 공제항목 ‘무엇’

 

우선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조정됐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수입금액은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를 적용받는다.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됐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았지만, 이번 신고에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기요양보험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도 추가된다. 다만,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적용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양도세 중과대상 다주택자는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의 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를 물게 됐다. 미발급 시 2%, 지연발급 시 1%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등에 관해서도 위장‧가공 발급‧수취 등 불성실 발급‧수취할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 등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폐지됐다.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38%에서 40%로 올랐다.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됐다.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가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가 속했다. 적용은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다.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적용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 추가됐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17년 말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적용기한도 2020년말까지 늘었다. 엔젤투자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추가되고 공제율도 올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하던 세율이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월세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0%로 상향조정됐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기한이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이 3호 이상 임대에서 1호 이상 임대로 대폭 낮아졌다. 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농업, 도‧소매업 등 매출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도 10억원 이상에서 7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개별 항목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금액이 큰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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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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