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년 7월 1일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부추천 및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세관 홈페이지 및 옥외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한편,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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