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적 범죄 자금의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범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이상금융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카드사는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결합해 분석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위험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즉각 반영하여 의심거래보고(STR)의 정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사이의 정보 공유를 잇는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협의체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특히 초국가범죄의 핵심인 ‘자금 흐름’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 조직이 수익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금융 인프라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근본적인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등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 모범 사례”라며 “공동 대응 체계 구축으로 초국가범죄 예방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범죄수익의 국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계가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되어 실질적인 국민 재산 보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역시 “카드 산업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기관은 공유하는 위험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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