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최대한 전환하고, 수입 물량이 시장 상황 관망을 위해 보세구역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선적 후 수량 확인 후 신고)’도 이번 제한 기간에는 전면 중단된다.
수입 단계에서의 감시도 강화된다. 수입업체는 나프타를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31~50일은 과세가격의 0.5% ▲51~80일은 1% ▲81~110일은 1.5% ▲110일을 초과할 경우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수입업자가 나프타를 반입한 뒤 시장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등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업계는 관련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번 관세 행정 조치도 즉시 종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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