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묻지마 환전소’ 집중단속…불법행위 31곳 적발

2026.03.09 20:26:54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CTR) 의무를 고의로 누락한 사례도 드러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구멍을 냈다.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조직적인 금융 범죄 행위도 포착됐다. 일부 환전소는 등록된 업무 범위(외국통화 매매)를 완전히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화를 받고 중국 등 해외로 돈을 보내주는 불법 환치기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공식 금융망을 거치지 않는 사설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했으며, 관세청은 이 중 혐의가 중대한 3개 업체에 대해 즉각 범칙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15개소) ▲경고(23개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는 초국가 범죄 자금의 유통 통로가 될 위험이 크다”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나 자금세탁과 연관될 경우 환전소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의뢰한 고객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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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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