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센트릭 세무사 “공익법인 핵심 과세리스크는 ‘사적유용‧내부거래’”

2026.04.23 16:00:01

‘출연재산’ 사주일가 사적이익 유용 적발시 과세
이사 취임 제한,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
의사‧교직원 등 일부 직업은 이사 취임 제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임에 따라 ‘사적유용‧내부거래’ 등 중점점검사안에 대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공익법인은 관련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지만, 사후관리는 법인세과에서 하며, 출연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받는다.

 

과세 형태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나뉘고, 사후관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놓치기 쉽지만, 단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추징을 받을 수 있다.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선릉지점 대표, 사진)는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의무위반 제제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출연‧기부 받은 재산 등을 통해 각종 공익사업을 영위하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재산 저수지로 활용하거나,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재산 증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큰 틀에서는 출연 재산‧운용 소득을 정해진 기한 이내 일정 비율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사 주식 지분 보유 제한,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취임 제한, 특수관계인 간 부당 내부거래 금지, 특정 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 받으며, 동시에 결산서류 공시 및 세무확인 및 감사, 장부 비치‧기부금 영수증 보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꾸준히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관리‧검증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세에 나서고 있다.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의 경우 이사 및 사용인 불법행위로 출연재산 감소분과 분실·도난금액은 사용의무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나, 출연자 및 그의 친족 등 불법행위로 인한 감소분은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연 토지에 공익법인 자금으로 사주일가 사적 시설을 건축하고 무상사용하거나, 사교목적 모임 가입비‧공익법인 신용카드로 사주일가 사적 사용 등이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 보유한 경우 보통주는 지분율 제한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주식은 보유 한도 폭이 월등히 더 높다.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규정에서는 2023년 사업연도까지는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2024년 사업연도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출연자 특수관계인들은 임직원 취임 제한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에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5명 미만은 5명)을 초과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사들 가운데 일부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을 초과했을 경우 2개월 이내 다시 제한에 맞춰 이사선임을 해야 한다.

 

자기 내부거래도 중점점검대상이다. 이는 공익법인 재산을 사적 재산으로 빼돌린 것이기에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살피는 내용인데, 주요 위반사례로는 건물을 기부받고, 이사장 일가 건물관리 회사에 고액의 관리비를 준다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이 있다.

 

또한, 돈이 필요한 특수관계법인이 은행에서 직접 돈을 꾸지 않고, 공익법인이 대신 돈을 빌리게 하여 공익법인이 이자는 이자대로 갚고, 빌린 돈은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공짜(무이자)로 빌려주어 이자만큼 돈을 빼돌린 사례도 있다.

 

김 세무사는 공익법인은 납세협력의무와 출연재산에 대한 의무이행 관련 다양한 사후관리를 받으며, 관련 규정을 몰라서 실수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며,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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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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