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만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세기준을 새로 정립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제제하고, 1인 법인 제도 개선 사례를 비추어 과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세무사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과세는 1인 기획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1인 기획사 유보소득을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서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남용의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송에서 의도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전했다.
◇ 적정과세 기준 정립 필요
현재 1인 기획사 남용과 관련된 과세 쟁점 중 하나는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수익을 1인 기획사에 얼마나 유보했느냐’인데, 예를 들어 1인 기획사 매출의 50%를 연예인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해 유보율을 보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영 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실제 판단이 나올 경우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며, 적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강 대표세무사는 “연예인 수익 불안정성 때문에 법인 유보율로 일률적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수익에 대한 적정과세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 법인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듯이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해서 추가과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만들어 과세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면서 “다만, 과세기준 정립이나 법원 판결이 없는 사이 세무조사가 계속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부담이 크기에 적어도 관련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무조사 착수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인 기획사, 연예산업 특성상 불가피
강 대표세무사는 연예인 1인 기획사가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하다고도 밝혔다.
강 대표세무사는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을 갖추고, 인적·물적 설비가 상시 가동되어야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업무는 차량 안이든 특정 장소든 아티스트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산업적 가치와 직결되는 것으로 1인 기획사 업무 범위를 보면 진료, 보건 등 매우 민감한 개인 사생활과 맞닿아 24시간 밀착 케어가 이뤄진다”라며 “1인 기획사 직원에 가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라고 전했다.
강 대표세무사는 “제3자를 1인 기획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제3자가 아티스트의 민감 정보를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 등 소송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미지가 생명인 아티스트에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3자를 고용하라고 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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