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해 업계 성격상 필요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적용은 편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아티스트의 개인 법인은 '세금 회피처'가 아니라 독자적 경영 시스템”이라며 “낡은 규제와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편견”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IT 및 신종 지식 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비용 처리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격을 활용하는 등 1인 주주 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개인'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말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회사로 품질 관리 및 유지, 개발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는 연예인 지원 업무가 고정된 사무실에서 이뤄질 수 없고, 연예인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세청은 상시 고정된 사무실과 상시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상, 미용, 자기계발비 등 연예인 가치 향상에 대한 비용을 연예인 개인을 위한 비용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 소속사가 책임지지 않는 사후 자산 관리, 개인 브랜드 보호, 독자적 고용 시스템 운영 등 '독자적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실체 있는 경영 도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예인이 소득으로 받지 않고, 1인 기획사에 유보된 소득은 콘텐츠 개발, 스태프 고용, 브랜드 유지비로 환원되는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한국 연예 산업 발전을 위해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가이드라인 수립(문체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맞는 과세기준 정립(국세청), 민간 협회·정부·세무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감시단 구성, 아티스트 보안 지침, 한국형 아티스트 전문 관리 법인 모델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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