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급액 규모를 현실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와 김, 조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시행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K-진단키트' 등 4개 품목 신규 지정…수출 경쟁력 제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급 대상 품목의 확대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 및 로터 ▲헬리콥터 부분품 등 총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이나 소요량 등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FOB 기준)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환급 절차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해당 품목을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 1만원당 20~30원의 관세를 별도 증빙 없이 돌려받게 된다.
◇ 수입원가 반영 220개 품목 환급액 인상
정부는 또한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환급 실적을 분석해, 기존 환급 대상이었던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인스턴트 커피와 김 조제품 등이 포함됐다.
반면, 수입 원가 하락 등 여건 변화에 따라 509개 품목의 환급률은 하향 조정됐으며, 3,845개 품목은 기존 환급률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올해 4,574개에서 내년 4,578개로 늘어나게 된다.
◇ 연간 1천억원 규모 환급…"수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현재 국내에서는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돌려받고 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환급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품목별 상세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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