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존에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기초 원자재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가공 완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대상은 EU CN코드 기준 총 180개 품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다. 일반 승용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신품 기준)가 포함됐으며,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전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용 건조기(용량 10kg 이하)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되어 건설 및 하역 기계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은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인 경우에만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품목을 연계표 상에 ‘ex-’로 표기하여 기업들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약 2년의 준비 기간 동안 자사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관세청은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한 이번 연계표를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품목이 변동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본격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번 연계표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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