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7일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민간에 첫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위원회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설치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행정이 있을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창할 수 있다.
그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했으나, 투명성 측면에서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심의 과정을 첫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여,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8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회의 내용에 대해 모의 기표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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