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에 세무조사관이 상주하며, 조사하는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 ‘현장→관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앞으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 사무실 대신 과세관청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세무조사관은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서면(FAX, E-mail), 전화 유선, 납세자 방문 등으로 조사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 상주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사유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현장 상주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납세자의 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등이다.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주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기업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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