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차남이 병무청 신체검사 판정이 3급에서 4급 판정으로 바뀐 후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이행한 것과 관련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13일 김 후보자 차남이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20년 6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았기에 김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었다.
취재 결과 김 후보자 차남은 2020년 연세대 의과 본과 4학년 재학 중 그 해 9~11월 사이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2021년 1월 필기시험을 거쳐 1월 중순 최종합격했다.
이후 의사면허를 받아 그 해 4월 공중보건의로 편입됐으며, 현재 김천 쪽 면 단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 출생이긴 하지만, 김천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근무장소는 본인이 제출한 1지망~5지망 장소에 따라 배정받기는 하지만 2021년도의 경우 70%가 1지망을 배정받았다며, 보건소 근무사정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국 공중보건의들은 코로나19 방역 공백과 지역 의료보건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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