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자신의 처가기업 관련 법‧원칙에 따른 공정‧적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본부청 국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자신의 처가 기업에 대한 적법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처가 기업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이해충돌 문제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음 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에 대해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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