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세진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은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관계 법률들과 연계해 설명한다.
Q&A와 규제기관의 해석 등 실질적인 실무 사안들도 펴냈다.
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라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거친 IT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다.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하였으며, IT‧데이터‧핀테크 전문 변호사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9년간 근무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및 데이터법 관련 강의 및 칼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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