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전문]②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2018.07.30 14:00:00

 

.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지원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적용기한) ’18.12.31.

 

(공제액) 투자금액×13%*

 

* 중소기업(3%), 중견기업(12%)

 

<추 가>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좌 동)

 

 

’21.12.31.

 

(좌 동)

 

 

-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시:

중소 7%, 중견 3%

 

<개정이유>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적용시기>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좌 동)

(소득공제액)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기업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상 추가)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9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적용기간) 1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17, 조특령 11621)

현 행

개 정 안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
기업(사업장 신설기업) 감면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감면요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감면요건

 

- 제조업 등: 100억원 이상 투자

 

감면요건 조정

 

- 투자금액기준 인하 및
고용요건 신설*

 

* () 제조업 등: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시행령에서 규정)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50억원 이상 투자

 

- 연구개발업: 20억원 이상 투자

 

- 사업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좌 동)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000만원, 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상시근로자수×2,000만원, 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21.12.31.

 

* (좌 동)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4)

현 행

개 정 안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

 

(대상)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나주 일반산단 등 10)

 

(업종)

 

- 농공단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한없음

 

 

감면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등

 

 

`

 

 

(좌 동)

 

 

(감면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준용*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신 설>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8§1219§12110§12111)

현 행

개 정 안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000만원, 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상시근로자수×2,000만원, 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21.12.31.

 

* (좌 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2§12120)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대상)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 따른 투자지구 입주기업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000만원, 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상시근로자수×2,000만원, 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121)

현 행

개 정 안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대상)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창업기업(사업장신설 포함)

 

(요건)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000만원, 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상시근로자수×2,000만원, 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조특법 §12122)

현 행

개 정 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업종) 보건의료기술 관련업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좌 동)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000만원, 투자누계액×20%)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Min(상시근로자수×2,000만원, 투자누계액×100%) 중 큰 금액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적용기한) ‘19.12.31.

(좌 동)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세제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공제금액) 고용증가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신 설>

- 청년친화기업 요건

 

중소

중견기업

(또는충족)

임금 수준 및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

 

청년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기업

해당 과세연도 청년 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큰 기업

 

(공제기간) 대기업 1,
중소중견 2

 

대기업 12,
중소중견 23

(적용기한) ‘20.12.31.

‘21.12.31.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424①․§118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모든 기업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중소·중견기업

 

감면대상 확대

 

(좌 동)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감면율)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5년간 100%, 2년간 50%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3년간 100%, 2년간 50%

 

 

 

 

(좌 동)

 

 

(적용기한) ‘18.12.31.

 

’21.12.31.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감면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감면율 및 한도)

 

완전복귀: 100%(한도 4)

 

부분복귀: 50%(한도 2)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4)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 (그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 75%)

 

(적용기간) 2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8.12.31.

 

’21.12.31.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요건)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

 

(적용기간) 2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좌 동)

 

 

(적용기한) ’18.12.31.

’1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2)

현 행

개 정 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전환대상)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적용요건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좌 동)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추 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감면율) 70%

 

(좌 동)

- 청년의 경우 90%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

- 청년의 경우 5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적용기한) ’18.12.31.

’21.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혁신 성장

 

(1)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조특법 §28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지원내용)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대상자산)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구체적인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취득기간)’18.7.1.’19.12.31.

 

<개정이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157개 신성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시행령에서 규정)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 공제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좌 동)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55)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공제율) 5%10%

 

1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요건) ①~③ 충족

공제요건 완화

 

-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5% 2%

 

-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좌 동)

 

 

< 추 가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21.12.31.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73, §18)

 

현 행

개 정 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 확대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추가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좌 동)

 

(좌 동)

 

<추 가>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적용시기> (한도 확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대상 추가)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
외국인지분 30% 이상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18.12.31.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5년간 50% 감면

 

‘21.12.31.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20)

 

현 행

개 정 안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대상) 중소기업

 

손금산입 대상 확대

 

 

 

 

 

중견기업* 포함

*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이 주된 업무인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간접투자 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

 

 

 

 

 

 

 

 

 

 

간접투자 방법 확대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법인)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0)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추 가>

 

면제대상 추가

 

 

(좌 동)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 추 가 >

 

 

 

 

 

 

면제 항목 추가

 

(좌 동)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3, §124)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하거나 주식 인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취득
(경영권 인수시에는 30% 이상)

 

사후관리 방법

 

 

 

 

- 5년 내 지분율 감소공제세액 전액 추징

 

 

 

(적용기한) ‘18.12.31.

 

사후관리 방법 개선 적용기한 3 연장

 

 

 

 

 

 

 

 

(좌 동)

 

 

 

 

사후관리 방법 개선

 

 

 

지분율 요건 유지 못한 경우
: 공제세액 전액 추징

 

 

 

 

지분율 요건 유지한 경우
: (공제세액×감소한 지분율) 추징

 

 

 

 

‘21.12.31.

 

<개정이유>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8, 조특령 §438)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 창업주 또는 발기인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양도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재투자기한 완화

 

 

(좌 동)

 

 

 

 

 

(좌 동)

 

 

 

6개월 1년 이내

 

 

 

(좌 동)

 

‘21.12.31.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7)

현 행

개 정 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보유)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과 연관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7)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금융회사의 예적금, 국공채이자 등)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으로서 P2P 투자 이자소득 포함

 

<신 설>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계

 

(좌 동)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14%

 

*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받거나 등록 등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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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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