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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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유지 |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지원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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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ㅇ (적용기한) ’18.12.31. ㅇ (공제액) 투자금액×1~3%* * 중소기업(3%), 중견기업(1~2%) <추 가> |
□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21.12.31. ㅇ (좌 동) -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시: 중소 7%, 중견 3% |
<개정이유>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적용시기>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ㅇ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
ㅇ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ㅇ (좌 동) |
ㅇ (소득공제액)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50% |
ㅇ 기업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기업)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대상 추가) ’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9의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ㅇ (적용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17, 조특령 116의21)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 ㅇ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
□ 감면요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감면요건 - 제조업 등: 100억원 이상 투자 |
ㅇ 감면요건 조정 - 투자금액기준 인하 및 * (예) 제조업 등: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시행령에서 규정)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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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업: 20억원 이상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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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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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
ㅇ (좌 동) |
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ㅇ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
ㅇ ‘21.12.31. * (좌 동)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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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나주 일반산단 등 10곳) ㅇ (업종) - 농공단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한없음 |
□ 감면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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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준용* *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등 |
ㅇ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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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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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8․§121의9․§121의10․§121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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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ㅇ (대상)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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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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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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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
ㅇ ‘21.12.31.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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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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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시행자는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의2․§121의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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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 따른 투자지구 입주기업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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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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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1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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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ㅇ (대상)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창업기업(사업장신설 포함) ㅇ (요건)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 감면한도 재설계, 적용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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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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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조특법 §121의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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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ㅇ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ㅇ (업종) 보건의료기술 관련업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
□ 감면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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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 일반: 투자누계액 50% + - 서비스업: 일반 감면한도와 |
ㅇ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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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9.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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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제 |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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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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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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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친화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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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기간) 대기업 1년, |
ㅇ 대기업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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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4의24①․§1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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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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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대상)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중소·중견기업 |
ㅇ 감면대상 확대 ① (좌 동) ② 대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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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①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②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3년간 100%,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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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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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감면 ㅇ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감면율 및 한도) ① 완전복귀: 100%(한도 4억) ② 부분복귀: 50%(한도 2억)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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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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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ㅇ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 (그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 75%) ㅇ (적용기간) 2년 |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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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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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ㅇ (요건)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 ㅇ (적용기간) 2년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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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19.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ㅇ (전환대상) ‘17.6.30. 현재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
□ 적용요건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ㅇ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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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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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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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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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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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경우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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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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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경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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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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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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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경우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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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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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
(1)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조특법 §28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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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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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내용)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ㅇ(대상자산)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구체적인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ㅇ(취득기간)’18.7.1.~’19.12.31. |
<개정이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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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57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
□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신기술* 추가 *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시행령에서 규정) |
ㅇ (세액공제율) 20%∼3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 공제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5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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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공제율) 5%∼10% |
1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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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요건) ①~③ 충족 |
ㅇ 공제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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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
- ①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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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직전연도 R&D비용 중 신성장R&D 비중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
- ②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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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①․② 적용시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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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18.12.31. |
- (좌 동) ㅇ '21.12.31. |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②)
현 행 |
개 정 안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 비과세 한도 확대 |
ㅇ 300만원 |
ㅇ 300만원 →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ㅇ (좌 동) ㅇ(좌 동) |
<추 가> |
ㅇ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적용시기> (한도 확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대상 추가)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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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ㅇ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5년간 50% 감면 ㅇ ‘21.12.31. |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20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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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ㅇ (대상) 중소기업 |
□ 손금산입 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포함 *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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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 초기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이 주된 업무인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ㅇ 간접투자 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 |
ㅇ 간접투자 방법 확대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법인)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0)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추 가>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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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 추 가 > |
□ 면제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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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 지분율 50% 이상 취득 ㅇ 사후관리 방법 - 5년 내 지분율 감소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ㅇ (적용기한) ‘18.12.31. |
□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방법 개선
ㅇ ‘21.12.31. |
<개정이유>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⑤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ㅇ (적용대상 주주) 지분양도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ㅇ (양도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ㅇ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ㅇ (재투자 규모) 양도대금 중 80% 이상 재투자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ㅇ (좌 동) ㅇ (좌 동) ㅇ 6개월 → 1년 이내
ㅇ (좌 동) ㅇ ‘21.12.31. |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7)
현 행 |
개 정 안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보유) ㅇ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과 연관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7)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②)
현 행 |
개 정 안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기본세율(금융회사의 예․적금, 국공채이자 등) : 14% ㅇ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으로서 P2P 투자 이자소득 포함 <신 설>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를 연계 ㅇ (좌 동)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14% *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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