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
개 정 안 |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ㅇ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
□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주세 보전명령 대상
ㅇ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 <신 설> |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ㅇ가격 또는 출고 수량 → 출고 수량 □ 주류 가격 신고의무 신설 ㅇ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
<개정이유> 주류업자의 가격결정 등 영업의 자유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9①)
현 행 |
개 정 안 |
|
|
□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ㅇ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세 신고·납부 <신 설> |
□ 기한 연장 ㅇ (좌 동)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4)
현 행 |
개 정 안 |
|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감면 등 <추 가> |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감면 |
<개정이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①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16)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 개편 지원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23)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6)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②, §99의8①)
현 행 |
개 정 안 |
|
|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재기중소기업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부가되는 세목 포함)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
(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2의5가, 3)
현 행 |
개 정 안 |
|
|
□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매도․매수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ㅇ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양도시 ㅇ 국내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양도시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0.12.31. |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5)
현 행 |
개 정 안 |
|
|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가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9)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8)
현 행 |
개 정 안 |
□ 서류송달 장소 ㅇ (원칙)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신 설 > |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신설 ㅇ (좌 동) ㅇ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는 ※ 민사소송법상 제182조(구속된 |
<개정이유> 구속 등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35)
현 행 |
개 정 안 |
□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대상 계약의 범위 * 거짓계약 등에 따른 국세 등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 청구 ㅇ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 < 추 가 > |
□ 청구대상 계약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
<개정이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1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법 §10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ㅇ(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ㅇ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 10%)의 2배 이하]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처벌법 §14)
현 행 |
개 정 안 |
||||||
|
|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ㅇ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ㅇ (처벌)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총급여×20% 이하) |
□처벌대상 명확화 ㅇ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