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
개 정 안 |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
□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10④, 부가령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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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 |
□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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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직장연예와 ※ ➀, ➁는 기본통칙으로 운영 중 <추 가> |
③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
<개정이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③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현 행 |
개 정 안 |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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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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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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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20.12.31.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④)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ㅇ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 대리납부기한 연장 ㅇ 다음달 10일 → 25일 |
<개정이유>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10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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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ㅇ(한도) 1인당 연 100만원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인상 ㅇ 연 100만원 → 200만원 |
<개정이유>제도시행(’97년)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
현 행 |
개 정 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의2)
현 행 |
개 정 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 §111①2)
현 행 |
개 정 안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현 행 |
개 정 안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1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
개 정 안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1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
개 정 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4)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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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이용 지원
(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현 행 |
개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액은 택시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ㅇ (감면율) 99%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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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관광객 ㅇ(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적용기한)’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19.12.31. |
<개정이유> 관광객 유치 지원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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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관광객 ㅇ(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ㅇ(적용기한)’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19.12.31. |
<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18)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ㅇ (공제율)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재활용폐자원은 ’21.12.31. |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1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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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대상) 1,000cc 미만 경형 ㅇ(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ㅇ (한도) 연간 20만원 ㅇ(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20)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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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40원/㎏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2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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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면제 ㅇ (면제대상)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등 ㅇ(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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