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 |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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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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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 농어민 ㅇ (가입한도) 연 2천만원 ㅇ (가입기간) 5년(서민형 3년) ㅇ(세제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기준 한도) - 비과세 한도
* (서민형․농어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자 - 한도액 초과분 : 9% 분리과세 ㅇ(적용기한)‘18.12.31 |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 (좌 동)
ㅇ‘21.12.31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5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허용 |
ㅇ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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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상의 자녀(19년부터*) (*18년 1년간만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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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6세 미만의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현 행 |
개 정 안 |
□ 중간예납 신고 방식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
ㅇ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
ㅇ (좌 동) |
ㅇ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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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①, 소득령§141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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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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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일까지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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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사항) |
ㅇ(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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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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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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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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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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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등 수취내역 • 임차료․매입액․인건비 |
• <삭 제> |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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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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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ㅇ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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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150)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세액공제율 축소 |
ㅇ 공제율 : 10% |
ㅇ 10% → 5% |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3 신설, 소득령 §118의5)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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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
<신 설> |
□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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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9)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⑨)
현 행 |
개 정 안 |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
□기타소득 추가 |
ㅇ(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
ㅇ(좌 동) |
ㅇ(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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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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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ㅇ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ㅇ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ㅇ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3)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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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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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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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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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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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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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 적용기한 연장 |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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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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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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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ㅇ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이상 계속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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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ㅇ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ㅇ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 (자산 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 |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ㅇ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 |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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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68, 조특령 §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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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관련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ㅇ 법인세 : · (작물재배업) 일정 한도* 내 면제 * 소득금액 × 50억원/수입금액 · (작물재배업 외) 5년간 50% 감면 ㅇ 배당소득세 : 14% 분리과세 ㅇ 양도소득세 : 농지·초지 현물출자 100%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 법인세 감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조정 · (좌 동) · (작물재배업 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미적용 * 음식점업 등 시행령으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1.12.31. |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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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①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②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좌 동) ②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 15년 후 ㅇ ‘21.12.31. |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19)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ㅇ(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ㅇ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ㅇ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삭 제 > - 1,800만원 → 2,4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폐지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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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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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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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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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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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2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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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ㅇ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2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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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부채를 손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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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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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8.12.31. ㅇ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 (적용기한) ‘18.12.31. |
□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연장 - ‘21.12.31. ㅇ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2,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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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⑦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 - 70% 이상으로 완화(원칙 : 80%이상)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30)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
개 정 안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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