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세

2018.07.30 14:00:00

 

.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자동차대여업자

 

(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전기차 또는 수소차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농어민

 

(가입한도) 2천만원

 

(가입기간) 5(서민형 3)

 

(세제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기준 한도)

 

- 비과세 한도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200만원

400만원

* (서민형농어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자

 

- 한도액 초과분 : 9% 분리과세

 

(적용기한)‘18.12.31

 

가입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좌 동)

 

 

 

 

(좌 동)

 

 

 

‘21.12.3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대상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허용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20세 이하)

 

 

- 6세 이상의 자녀(19년부터*)

 

(*181년간만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추 가>

-6세 미만의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현 행

개 정 안

 

중간예납 신고 방식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ㅇ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좌 동)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신 설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 소득령§141)

 

현 행

개 정 안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까지

(좌 동)

(신고사항)

 

(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 사업자 인적사항

 

 

 

(좌 동)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삭 제>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 등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

현 행

개 정 안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좌 동)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개정이유> 제도시행(’18)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150)

현 행

개 정 안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세액공제율 축소

ㅇ 공제율 : 10%

10% 5%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3 신설, 소득령 §1185)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신 설>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9)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

현 행

개 정 안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기타소득 추가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대여

(좌 동)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추 가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163)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적용기간) ’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6)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이상 계속 사업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14)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5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 (자산 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좌 동)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68, 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

 

식량작물재배업 관련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법인세 :

 

· (작물재배업) 일정 한도* 내 면제

 

* 소득금액 × 50억원/수입금액

 

· (작물재배업 외) 5년간 50% 감면

 

 

 

 

 

 

배당소득세 : 14%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 농지·초지 현물출자 100% 감면 등

 

(적용기한) ‘18.12.31.

 

법인세 감면 조정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조정

 

· (좌 동)

 

· (작물재배업 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 소득 감면 미적용

 

* 음식점업 시행령으로 규정

 

(좌 동)

 

(좌 동)

 

 

‘21.12.31.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11~12)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15년 후

 

 

‘21.12.31.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19)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적용기한) ‘18.12.31.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삭 제 >

 

- 1,800만원 2,400만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요건(+)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38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3)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2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474)

 

현 행

개 정 안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2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부채를 손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2)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하여 임대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8.12.31.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 (적용기한) ‘18.12.31.

양도차익 과세이연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연장

 

 

 

- ‘21.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632, §117)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

 

- 70% 이상으로 완화(원칙 : 80%이상)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30)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4)

현 행

개 정 안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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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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