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출퇴근 차량도 업무용 인정

2016.02.16 11:59: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출퇴근시 이용하는 법인 차량도 업무용으로 인정해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서 위임한 적용제외대상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추가하고, 업무용 사용 범위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또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도 임차방법별로 적용을 달리해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당액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은 기존 양도세 과세 대상이던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 추가시켰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기존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거래 단위만 다를 뿐으로, 오는 7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정부는 또 시장금리를 반영해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기존 2.5%에서 1.8%로 인하했다.
이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반영한 결과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면서 집을 파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현재 취학과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비과세 대상이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교인 비과세 대상에 사택제공 이익을 포함하고, 재외동포를 거주자로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는 단기관광 등을 입증하는 방법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는 경우 거주자로 규정돼 국내 세법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단기관광을 했다면 입장권과 영수증을, 질병치료를 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거주자 선정시 입국기간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기업소득환류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합리화해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 법인이 영업장을 임대하는 경우를 업무용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임대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정상이자율은 기존 6.9%에서 4.6%로 낮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범위를 새로 지정했다.
그 결과 경기시간과 점수를 측정하는 업체, 올림픽방송제작사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의 경우 상속과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3.5~4.6%로 낮아졌으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가 명확히 규정됐다.
즉,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총 한도로 했다. 이 때 기준은 10~15년인 경우 200억 원, 15~20년인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이다.


이 밖에 국제조세조정법에서는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면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해졌고, 농림특례규정에서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망세척기가 새로 포함됐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보유현황 신고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진행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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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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