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② 혁신성장 지원에 방점

2019.07.25 14:00:0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대기업 1%․중견 3%․중소 7%→2%,5%,10%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혁신성장 지원책을 시행한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2%․5%․10%로 각각 상향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가 추가됐다.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 3%․중소 6%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종료됐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이 추가됐고,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현 행

개 정

대상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대상 추가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안전시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시설 등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 LPG·위험물시설 안전시설 추가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삭 제)

소방시설, 내진보강시설 등

(좌 동)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는 확대 적용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는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으로 연장한다.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는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줬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에 대해 대폭 확대한다.

단,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으로 정했다.

 

이 지역이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 10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한다.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 시 중소 3%․중견 1∼2% 세액공제를 했는데,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경우 중소 5%․중견 3%로 공제율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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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명 기자 lhmtoda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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